황진환 기자20대 남성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를 통해 10대 아동·청소년 2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아동·청소년 2명 중 1명인 초등학생 B양을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4월 B양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B 양의 나이를 몰랐고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A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해 군사 경찰로 넘어갔다가 같은 해 12월 지병으로 조기 전역하면서 다시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