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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교부세 감소에 "긴축 재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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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긴축 재정운용에 들어간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점검TF를 구성해 비효율 사업을 점검·폐지하고, 지난해 지방채 343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세수 부족을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40억원을 적립해 가용 재원을 조성했다.

또,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형 공공시설물 총량 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해 왔다.

하지만, 내년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2조 5천억 원이 줄어들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교부세 규모가 가장 큰 창원시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최대 867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시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어려운 세입 여건 상황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건전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경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을 구조조정해 가용 재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적립해 놓은 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당초 계획했던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말까지 국세수입은 총 160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조 4천억 원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 규모도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세입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남의 시 지역 감소액은 진주시(486억~524억 원), 밀양시(422억~456억 원), 거제시(379억~409억 원), 김해시(375억~405억 원) 순이었고, 군 지역은 합천군(321억~347억 원), 거창군(285억~308억 원), 하동군(247억~267억 원), 산청군(238억~257억 원), 창녕군(229억~247억 원), 함양군(228억~247억 원) 순으로 파악됐다. 경남도는 928억~1002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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