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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음주·무면허·뺑소니·상해 20대 실형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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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20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음주·무면허 운전, 상해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새벽 2시 40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41%로 운전을 하다가 포항 남구의 한 도로에서 정차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 4일 밤 11시 46분쯤 포항 북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종업원으로 착각했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 2명을 폭행해 전치 4주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1년 만에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고, 기소된 이후에는 상해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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