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한 경찰의 항고를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경찰이 낸 항고를 10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바로 다음날 항고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퇴근 시간대 집회를 할 경우 일대 교통이 심각하게 정체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이달 4일과 7일, 11일, 14일 오후 5~11시까지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평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집회·행진을 금지했고 민주노총은 법원에 금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대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세종대로 2개 차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 인도 부분만 이용하고,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와 세종대로 1개 차로까지 이용을 허가했다.
만일 경찰이 법원의 항고 기각에 다시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