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왼쪽). 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쌍방울그룹의 비리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의 친동생이자 쌍방울 부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0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증거인멸교사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하지만 증거인멸 행위를 방조한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곽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증거인멸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형법상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 특례 조항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부회장은 2021년 11월 당시 언론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기소)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 취재가 시작되자,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관련 자료가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파쇄하거나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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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은 PC에 '이화영'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내용이 나온 PC는 망치로 파쇄하거나, 거주지로 가져가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김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쌍방울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 6개월 전에 있었던 것"이라며 "김 부회장은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