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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선거운동원 식사 제공 이상철 곡성군수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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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선거운동원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21명 중 캠프관계자 등 7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선거운동원 14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대신, 받은 식사비용을 추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는 제3자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식사 비용이 결제된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을 제공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당선 전 약속이 아닌 노고를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점과 선거 결과에는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식사비용 대리 결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해단식 목적의 인간적 차원의 식사제공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군수는 선거 종료 후 선거운동원에게 지인이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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