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운씨가 7일 광주 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트라우마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다. 박요진 기자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강제 연행된 이후 가족과 10여 년 동안 헤어지는 등의 고초를 겪은 조영운(52)씨가 43년 만에 5·18 관련 트라우마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조씨가 트라우마 관련 검사와 치료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 경험한 사람 중 가장 어린 트라우마 검사·치료자로 기록되게 됐다.
7일 광주 트라우마센터에 따르면 조영운씨는 이날 오전 광주 트라우마센터를 방문해 5·18 관련 트라우마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조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직접 경험한 사람 중 관련 트라우마 검사·치료를 받은 최연소자가 됐다.
이는 조씨가 5·18 당시 계엄군에 강제 연행된 이후 43년 만에 이뤄진 일로 조씨는 지난 40여 년간 5·18 관련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트라우마센터 김명권 센터장은 "조영운씨가 늦었지만 센터를 찾아 트라우마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된 것은 너무도 다행"이라며 "다른 5·18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센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조영운씨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동구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에 의해 연행되는 사진. 해당 사진은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미공개 사진전'에서 전시됐다. 박성은 기자
이로써 조씨는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강제 연행된 이후 입양되거나 보육시설 등을 전전해야 했던 10살 전후의 아동 가운데 가장 먼저 5·18 피해자(보상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조씨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신청을 위해 광주시청을 찾았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세 번째 보상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 1990년(1차)과 1993년(2차) 두 차례 5·18 피해자(보상자) 신청을 했지만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조씨가 5·18 보상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에 대해 5·18 연구소 민병로 소장은 "구금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행에 대한 진술이나 증거들이 확실할 경우 보상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조영운씨의 경우 연행된 사진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조영운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계엄군에 강제 연행된 이후 서울 보육시설로 보내져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됐다.
지난 1980년 5월 27일 5·18 마지막 항쟁지인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가 이뤄진 이후 버스에 몸을 숨긴 조씨가 당시 계엄군에 연행되는 모습이 국내·외 사진기자와 작가가 찍은 사진을 통해 최근 확인됐다.
한편 광주 트라우마센터는 현재 경북 구미에 거주하는 조씨에 대한 트라우마 검사와 치료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조씨의 거주 시설과 일터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구미지역 정신건강센터 등과 협력해 조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