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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통해 필로폰 매수 혐의 30대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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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30대 무죄 선고
텔레그램 통해 필로폰 10g 구매 혐의
피고인 측 "비트코인 매수 대금" 무죄 주장
재판부 "검찰 공소사실과 경찰 증언 불일치"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신원 미상의 사람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오전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신원 미상의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26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서울 송파구 인근 원룸 건물 1층 배전함에 놓인 마약류 10g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계좌 송금 사실은 있지만 마약이 아닌 비트코인 구매 대금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씨가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지만 필로폰 매수대금이 아닌 비트코인 매수대금이라고 다투는 이상 송금 사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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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를 조사한 경찰관은 검찰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1차 조사에서는 비트코인 투자라고 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자백했다.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 했고 필로폰을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증언했으나 재판부는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했다'고 적시된 반면 경찰의 증언은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했다고 자백했다'고 진술해 공소사실과 이 사건 송금내역이 일치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송금 내역 외에도 비슷한 금액의 여러 송금내역이 존재하고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자백 경위와 송금내역을 특정하게 된 경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증인이 진술한 자백 내용 중 '서울 송파구에 있는 원룸 1층 배전반 안에 있는 검정색 테이프로 말아져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는 내용은 구체적 경험 없이도 진술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라며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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