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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야간근무 했는데…1시간만 인정받은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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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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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간호조무사에게 부당하게 야간 근무를 지시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병원 관계자 60대 A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기 김포시 모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B씨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근무 당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5시간 동안 일하면서 근로 시간은 단 1시간만 인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해당 기간 1주일에 평균 78시간을 근로했으며, 연장근로수당 1100만원가량을 받지 못했다.

병원 측은 "취업 규칙에 따라 15시간 중 1시간은 실제 근무 시간, 14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정해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병원의 취업 규칙은 노동 당국의 수사 개시 이후 변경됐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부천지청은 실질적인 병원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병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병원 등 근로 시간 특례 사업장도 법정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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