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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재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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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무실·SH공사 압수수색
배임 혐의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수사중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검찰이 사모펀드 환매를 중단해 250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이른바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 단성한)는 6일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무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장 대표는 펀드 자금을 모집할 때 약속하지 않는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중인 검찰은 펀드 자금 일부가 SH공사 사업에 쓰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장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해 1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는데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선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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