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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차 수정안…노 '1만 2천 원' vs 사 '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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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1차 수정안보다 130원↓ 사는 50원↑…3차 수정안 비공개 제출, 오는 11일 재논의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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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시급 기준 각각 1만 2천 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 측은 지난 4일 제10차 회의 때 제시한 1만 2130원보다 130원 내린 1만 2천 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 1만 2210원보다는 210원 낮은 금액이고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대비로는 2380원, 24.7% 인상된 금액이다.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2차 수정안은 1차 수정안 9650원보다 50원 오른 9700원이다.

올해와 같은 9620원으로 동결을 요구했던 최초 안과 비교하면 80원, 0.8% 인상된 액수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 간격은 최초 요구안 259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 2차 수정안 2300원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여전히 절충이 어려운 격차였던 만큼 이날 11차 회의에서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 양측은 회의 종료 직전 3차 수정안을 밀봉해 즉, 비공개로 박준식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의 3차 수정안을 공개한 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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