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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양봉장 벌통에 농약 살포…꿀벌 폐사 시킨 캠핑장 운영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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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인근 양봉장의 꿀벌을 집단 폐사시킨 캠핑장 운영자와 관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와 B(55)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경북 청도군에서 B씨의 도움을 받아 캠핑장을 운영해왔다.

지난 2021년 5월 인근 양봉장의 꿀벌이 캠핑장까지 날아와 영업에 방해를 받자, 이들은 벌통에 농약을 뿌려 꿀벌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며칠 뒤 늦은 밤, A씨와 B씨는 물에 농약을 희석한 분무기를 갖고 인근 양봉장으로 향했다. 몰래 벌통 30개에 농약을 뿌렸고 이로 인해 총 1170만원 상당의 꿀벌이 폐사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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