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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어트랙트 곡비로 '큐피드' 저작권 구매? 허위 주장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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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피프티 피프티 공식 트위터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피프티 피프티 공식 트위터신인 여성 아이돌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를 둘러싸고 소속사(어트랙트)와 외주용역업체(더기버스)가 날 선 공방전을 벌이는 가운데, 더기버스 측이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 저작권에 관해 어트랙트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마지막 경고'라고 알렸다.

더기버스는 5일 공식입장을 내어 ""30년 경력의 베테랑 제작자"로 자부하시는 분께서 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해 구분도 못 하시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천 불(한화로 약 1200만 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이 가지는 권리"라며 "이에 대해서는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더기버스는 "따라서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당시 제작비 부족으로 곡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어트랙트를 대신해 더기버스가 문제없이 곡을 선구매했고, 어트랙트의 자금이 확보되어 다시 돌려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허위 주장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과 함께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허위 주장과 편집된 자료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이어 나가는 행위를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 본 입장문이 더기버스의 마지막 경고이며, 이후 관련된 모든 내용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히 사실관계를 증명한 이후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큐피드' 저작권을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올해 1월 스웨덴 대학생들에게 9천 달러를 지불해 그들이 가진 권리를 돈으로 샀는데, 그 돈을 어트랙트로부터 돌려받았다는 내용이다. 또한 안성일 대표 사단이 멤버들과 소통하고 일을 처리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을 직접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 첫 공판은 오늘(5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다음은 더기버스의 공식입장 전문.

▶ 더기버스가 5일 낸 공식입장
7월 3일 공표했던 입장문에 이어서 어트랙트 관계자와 기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과 악의적으로 편집된 정보와 추측성의 기사들로 언론과 대중들에게 혼선을 주는 행동을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어트랙트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왜곡된 사실로 대중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제작자"로 자부하시는 분께서 인접권과 저작권에 대해 구분도 못 하시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자의 권리로, 저작자에 준하여 보호되며 통상적으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천 불(한화로 약 1200만 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입니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이 가지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Cupid의 발매 전에 이뤄졌으며, 작사와 작곡의 수정, 여러 버전으로의 믹싱, 타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글로벌 프로모션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승인 업무 등의 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더기버스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한 것입니다.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보는 각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수 없으나, 자사가 해당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 어트랙트가 주장하는 곡비가 아닌 별도의 인보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트랙트 소유의 곡비 인보이스에는 "Music Production Fee"라고 명시되어 있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다른 내용이며 해당 자료는 법정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어트랙트는 과거 앨범들의 곡비 지급을 통해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계신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당시 제작비 부족으로 곡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어트랙트를 대신해 더기버스가 문제없이 곡을 선구매했고, 어트랙트의 자금이 확보되어 다시 돌려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허위 주장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과 함께 깊은 유감은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자와 더기버스 퍼블리셔 간의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계약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분명하게 소명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겠으나 저희의 주장과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어트랙트는 전후 상황과 맥락은 누락한 채 본인들의 주장에 들어맞는 일부의 자료만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지금까지 어트랙트에 관하여 구체적 반박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법적인 절차 밖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또한 어트랙트와 아티스트 간의 법적 분쟁에 당사자가 아닌 자사가 어떤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허위 주장과 편집된 자료로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이어 나가는 행위를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입장문이 더기버스의 마지막 경고이며, 이후 관련된 모든 내용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히 사실관계를 증명한 이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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