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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공개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반환보증 가입 자동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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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 보증채무 종류 규정하고 세부 절차 마련
등록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시 해당 사실 임차인에 문자·카톡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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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미반환자의 이름 등을 공개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으로, 성명·나이·주소·미반환보증금액 등 공개 정보의 종류와 공개 대상자 기준 등은 법률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의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했다.
 
HUG가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면서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의 누리집, 안심전세 앱을 통해 성명 등을 공개하게 된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후라도 임대인이 예외사유를 충족하면 관련 정보를 삭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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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등록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에 대한 안내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하도록 했다.
 
HUG는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을 임차인의 휴대전화 알림메시지(카카오톡)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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