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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했는데 "명복 빕니다"…부모 가슴에 대못 박은 황당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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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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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문자 오발송 인정…"사과·재발 방지 노력"

연합뉴스연합뉴스
경남 김해시가 아이 출생신고를 한 시민에게 사망신고가 처리됐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알림을 보내 물의를 빚었다.

김해시 북부동 한 주민은 지난달 26일 김해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사망신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란 글과 함께 알림톡 캡처 영상을 올렸다.

이 민원인은 "2023년 6월 17일 아이를 출생해 20일 화요일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26일 월요일 아침 9시경 김해시청에서 사망신고를 했다는 연락이 왔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데 태어난 지 10일 만에 소중한 아기를 보내버린 줄 알았다"고 적었다.

이어 "문자 받고 놀라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일일이 다 확인하고 몇시간을 허비했다"며 "아내는 아이를 낳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10일 만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네요"라고 덧붙였다.

이 민원인은 또 "와이프는 사망신고 연락 한 통에 억장이 무너졌고, 아이한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저도 신고를 잘못했나 자책하게 됐고 행정복지센터 전화 2번, 김해시청 3번의 전화를 거치고 거쳐 오전 내내 업무도 보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상처받은 부모 마음은 쉽게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상처만 가득 받고 김해시를 떠가고 싶은 마음뿐이다"고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해시는 "지난 3일 오후 사망신고 관련 문자 오발송을 인정하고, 송구하다는 글을 올렸다"고 4일 밝혔다.

김해시는 "먼저 출생신고 후 처리결과를 잘못 오기한 문자로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본청에서만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혼신고, 개명 신고 등 1년간 8천~9천건 정도를 신고 처리하며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40건에 달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접수 처리한다"며 "문자서비스 제공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김해시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에게도, 두 분 부모님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리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출생신고를 한 자녀의 가족관계 등록부는 정상적으로 등록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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