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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 등 사적 사용…방정오 前 TV조선 대표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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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인정 안돼


검찰이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방정오(45) 전 TV조선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방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2019년 2월 방 전 대표의 딸이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논란 과정에서 드러난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방 전 대표와 조선미디어그룹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방 전 대표가 회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자녀의 학원 통원용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등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운전기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인권침해와 폭언을 한 의혹이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 중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은 각하했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방 전 대표는 2018년 11월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이 50대 후반 운전기사에게 반말로 폭언·해고 협박을 한 음성파일이 공개되자 사과문을 내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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