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 책임에 대해 형벌이 부과되고 예방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형벌 부과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법률은 자체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방규정 준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하였으나, 이번 개정법률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까지 그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추어 평상시 민·관이 협력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