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 5월 대부업 연체율이 11%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불법추심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대형 대부업체 25개사의 연체율(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의 연체율 평균값)은 11.5%로 집계됐다.
5월 연체율은 지난해 동월(6.7%) 대비 4.8%포인트(p)나 급등했다. 올해 1월(8.7%)에 비해서도 2.8%p 상승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2.9%로 1년 전(3.6%)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월 8.5%를 기록한 후 2월 9.3%, 3월 10.7%, 4월 11.5%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대부업계가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연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담보대출 비중을 꾸준히 늘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담보대출 비중은 56.1%로 지난해 6월(53.8%), 2021년 말(52%)에 비해 증가했다.
대출 규모가 늘어난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상환 부담도 커졌는데,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담보 가치가 하락해 연체율이 뛴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업체가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에게 추가로 대출을 내주는 후순위 담보대출로 주택 가격 하락에 더 취약한 구조다.
5월 신용대출 연체율은 10.9%로 올해 1월 8.5%, 지난해 5월 7.4%에 비해 각각 2.4%p, 3.5%p 올랐다.
금리 인상 여파로 대손비용이 증가에 따라 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자가 신규대출을 중단하면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NICE평가정보 기준 대부업체 상위 69개사가 올해 5월 취급한 신규대출액은 957억원으로 지난해 5월(4298억원)보다 3341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규 이용자도 3만1274명에서 1만2737명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서 연체율 상승으로 대부업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추심 강도를 높여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금감원은 저신용층 신용공급 현황과 연체율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전제로 은행 차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대부업 사이즈가 많이 줄었는데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부 신용의 경우 은행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올해 10월까지를 불법사금융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불법추심 등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