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보험 특별 약관상 정해진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란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의 소송을 낸 경우를 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보험금 청구 소송만으로는 특약상 '소송 제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별약관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별개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험금 청구 소송만 제기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통상적인 손해계산 방법이 아닌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해 실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관해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상해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경우,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보험자는 물론 그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법원도 어떠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2017년 7월 보상한도 5억원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1월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그는 약 1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한도액인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은 통상적인 자동차 사고 손해액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특약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A씨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만큼 이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므로 특약에서 정한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총 15억4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 보험사의 보상한도액인 5억원을 보험사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