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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 신세 뒤 또 음주운전' 상습 음주운전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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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음주운전 혐의 3명 실형 선고
50대 A씨 음주운전 전과 8범
8개월 복역하고도 만취 운전대 잡은 30대도 철창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 황진환 기자음주운전 단속 현장. 황진환 기자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벌금에 실형까지 선고받고도 또 다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이들이 사회로부터 격리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4시 48분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각각 한 차례씩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B(39)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청을 거부하고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 C씨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C(55)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8시 22분쯤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욕설과 함께 4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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