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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2차전지·AI 신사업 '꼼짝마'…금감원 공시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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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서식 개정…추진 상황 없으면 미추진 사유도 밝혀야
이복현 "신사업 투자 열풍으로 신용거래 급증, 주식시장 이상 과열"
금감원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등 불공정거래 예방"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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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 경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한 것은 최근 들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등 무분별한 테마주에 의한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28일 상장사들이 신사업을 정관 사업 목적에 추가한 경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공시 서식 개정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통해 공시 서식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당시 금감원은 2차 전지 신규 사업에 뛰어들어 주가를 띄우는 방식의 '무늬만 2차전지주'에 대한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주력 사업과 관계없이 인공지능(AI)이나 로봇 등을 신사업에 추가하는 등 테마주 편승을 부추긴 종목들도 금감원의 집중 점검 대상이었다.

실제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남짓한 사이에 105개 상장사가 2차전지, AI,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가 총 91개사였고, 사업별로는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총 54개사나 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류영주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류영주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4월 임원 회의에서 "2차 전지 등 미래산업 신사업 투자 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마련한 개정 서식은 최근 3년 내 정관 사업 목적에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을 사업·반기·분기 보고서에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추진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 및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그동안 일부 테마주에 편승한 상장사들은 현행 정기보고서 서식을 악용해 신규 사업 추진 경과 기재 여부를 임의적으로 판단했다.

현행 정기보고서 서식은 "공시대상 기간 중 새로이 추진하였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새롭게 추진하기 로 한 '중요한' 신규사업이 있는 경우"에 기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상장사 입장에서 임의적 혹은 의도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시 기재 의무에서 빠지는 허점이 있었던 셈이다.

정관상 새로운 사업목적이 추가됐어도 진행경과 및 계획수립 여부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개정서식에 "다만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를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3-7-2조 제3항에 따라 별도로 기재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별도 서식을 신설해 사업 추진경과 등의 기재를 의무화한 셈이다.

이번 개정서식은 2023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되며,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관에서 추가한 사업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관련 진행 상황은 주주·투자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주주·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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