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심의·의결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헬로비전에 대해 각각 8억원대와 11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삼성전자에 과징금 8억 7558만원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삼성 계정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변경하며 제품별 데이터 처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시스템 오류를 발생시켰고 이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삼성클라우드 서비스 6개 계정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이 유출됐고 삼성닷컴 온라인 스토어 시스템에서는 개발 오류로 이용자가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하게 돼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LG헬로비전은 과징금 11억원과 과태료 1740만원을 물게 됐다.
LG헬로비전은 알뜰폰 제공과 관련된 사이트에서 일대일 상담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해 해커의 공격으로 4만 61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또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보안 관련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세션 오류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하기도 했다.
세무 서비스앱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해 과징금 8억 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또 이용자에게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소득 정보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