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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남성 상대로 성폭행 등 무고한 60대 女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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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A(6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남성 5명으로부터 각각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연락이 온 남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소를 당한 남성이 합의금을 지급하면 고소를 취소했다.
 
그러나 합의금을 받지 못할 경우 허위 진술을 계속하며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항소하는 등 불복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A씨가 한 남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무고죄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가 합의금과 생활비를 받아내기 위해 다수 남성을 상대로 허위의 동종 고소를 반복해 온 사실 확인하고 4건의 추가 무고 피해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 질서를 흔드는 무고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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