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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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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
행정·민사상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표시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 서울 양천구청에 법 시행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계산법으로 태어나자마자 1세로 시작하는 '한국식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년을 뺀 나이가 자신의 '만 나이'가 된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과 초등학교 취학 나이,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는 '연 나이'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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