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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투신 생중계' 방조한 20대, 10대와 2차례 성관계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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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여 전 '강남 투신 생중계' 사건과 관련해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일 부천시 모텔 등에서 10대 B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305조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범죄 행위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강간등상해치상·강간등살인치사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4월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C양의 투신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C양은 서울시 강남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중계를 했고 당시 수십명이 이 영상을 시청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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