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단속 현장에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신 뒤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황급히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려고 했다.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순찰차로 A씨의 승용차를 막아서자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차를 강하게 충격한 뒤 달아났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앞서가던 차량 한 대를 추돌했지만 피해 운전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야기했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했다. 이미 도주차량,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