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원대 '보험사기'를 저지른 서울 노원구의 병원 이사장과 원무과 직원 1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A병원 이사장 김모씨와 원무과 직원, 환자를 비롯해 총 10여 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병원 이사장 김씨는 지난 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현재 병원은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업무과 직원들은 병원 환자들에게 성형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도록 하게 한 뒤, 보험금이 나오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초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병원 환자 수백 명의 서류를 조작해 총 24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보험 사기에 연루된 환자가 총 5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중 300여 명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