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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구속영장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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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혐의 30대 친모
2018년, 2019년 갓난아이 살해 후 냉장고 보관
경찰, 남편 범행인지 여부 등 조사예정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출산한 갓난아이를 차례로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미 남편 B씨와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아이가 생기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피해자인 남아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듬해 11월 역시 두 번째 피해자인 여아를 병원에서 낳고 병원 인근에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남편인 B씨가 실제로 이같은 내용을 몰랐을지 등을 모두 살펴보고 있다. 또 살해된 두 아이가 이들 부부의 친자인지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25일 복지부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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