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청사. 박요진 기자검찰이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종료 후 선거운동원에게 거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식사는 이 군수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납했지만 선거사무원들은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식사비용을 각자 낸 것처럼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군수 측은 보상 목적 금품 제공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이후에도 선거 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과 거짓 모금 연출 정황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군수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점은 유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군수의 변호인은 "식사 제공은 선거가 종료된 이후 이뤄졌으며 보상 목적의 금품 제공이 아닌 내부적인 선거운동원 해단식 목적의 식사제공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다른 지인이 대리해 결제했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군수의 변호인은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을 순회하며 당선 축하 모임이나 만찬을 갖는 것에 대해 비용을 지출하는 점이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선거가 종료된 이후 운동원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상철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의도치 않은 행동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며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해단식에 참석한 이들에 대한 처벌도 깊게 살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