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위험절개지 정비 현장에서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은 뒤 치료를 받던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1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 15분쯤 A(60대)씨는 함양군 위험절개지 정비 현장에서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전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서 민간건설업체에 발주했고, A씨는 해당 업체의 일용직 노동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