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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능제도 4년 전 공표 조항' 언급하며 "尹, 알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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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원내대표 "고등교육법 34조 5항, 대통령 알고 계셨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답변할 필요 있어"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연합뉴스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입시제도를 4년 전에 공표하는) 이 법 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학 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관해서 교육부장관은 시험의 기본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부모임에 와서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 정부의 입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다음 정부의 입시를 정한다'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라며 "지금의 이 혼란상의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이주호 장관께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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