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공무원학원 앞으로 마스크를 쓴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9급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장실 이용을 1차례에 한해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시의회 김혜영 시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실시한 2023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 시험에서 '화장실 이용 시범 실시사업'을 시행했다.
이에따라 시험시작 20분 이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이전에 화장실 이용 희망자가 있을 경우, 1차례에 한해 동의서 작성 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고 이후 재입실을 허용하도록 했다.
실제 해당 시험에는 모두 2838명이 응시했는데 이 중 32명이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정행위 발생 등 특별한 문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그동안 교육청이 밝혀온 화장실 이용 불가 사유(부정행위 등 시험 공정성 훼손)가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경우,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에서 수험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앞으로 이어질 9급 공무원 시험이나 교원 채용 시험에서도 시험 도중에 최소 1회 이상은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주는 기조를 유지하고, 타시도에도 이번 사례를 전파해 전국적으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