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주차장서 택시 기사 폭행하는 해군 부사관. 연합뉴스부산에서 만취한 해군 부사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등 혐의로 해군 부사관 A(20대·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산 남구에서 택시기사 B(60대·남)씨를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했다.
이후 남구 한 사거리에 택시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별다른 폭행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초 조사를 마무리한 단계며, 조만간 사건을 해군 측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군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이첩받는 대로 면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