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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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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균 제공증평균 제공
충북 증평군이 오는 30일부터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방침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처다.
 
이에 따라 증평군은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 19곳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다만 농업인 공익수당, 전임지원금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 받은 정책발행 상품권은 기존 가맹점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 "상품권 사용처 개편으로 군민 불편이 예상되나 이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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