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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른 길로 가"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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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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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곳으로 간다며 택시 기사를 폭행한 40대에게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타고 가다가 50대 택시 기사 B씨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에 B씨가 택시를 세우자,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운전석 문을 열어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경로로 택시가 운행한다며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술을 마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소와 다른 길로 택시가 운행한다는 사실을 안 것 자체가 A씨에게 인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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