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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에 구상권 청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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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 일본 오염수 투기 대비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 발의
피해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에 구상권 청구하는 조항도 포함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비한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은 일본의 오염수 투기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지원금을 주고 피해복구 대책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어업인과 횟집 경영 소상공인,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등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어업인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피해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구상권 청구시기와 근거, 청구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방사성 오염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는데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은 물론 구상권 행사로 일본에서 받을 변제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방류 이후를 대비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일본은 자국의 어민들에게 7500억원 이상의 지원 대책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위 의원은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해산물 연간 소비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체계적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 민주당)도 지난 13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은 물론 해양환경에 대한 조속한 복구대책 마련을 명시했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위해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원전오염수 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구성과 재원 마련을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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