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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인줄 알고 "용돈 줄테니 XX해봐"…알고보니 '성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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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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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KBS 프로그램에 방송돼 공분…경찰, 기소의견으로 송치


'우쭈쭈'라는 닉네임을 쓴 남성 A씨는 지난해 6월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온라인 채팅에서 상대방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하는데도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

A씨는 상대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자위 행위를 하게 하거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전송해 달라고 했다.

상대가 "무섭다. 싫다"며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만나면 된다. 아저씨가 집에 돈을 놔두면 네가 가서 돈만 가지고 가면 된다", "너랑 아저씨가 안 만나면 아저씨가 너한테 용돈을 못 준다"고 유인하기도 했다.

A씨의 채팅 상대는 사실 초등학생이 아니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와 KBS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이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섭외한 성인 연기자였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방송을 통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같은해 8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미수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수, 추행약취·유인미수 또는 성적착취약취·유인미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위장한 성인이어서 A씨의 행위가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인 연기자인 피해자 역시 촬영 과정에서 자극적인 성착취 목적 대화에 노출돼 큰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수치심을 느꼈다"며 "만약 그 대상이 실제로 초등학교 6학년생인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온라인 그루밍 범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 A씨를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과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위장수사에 투입된 경찰 등 성인에게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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