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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파트 관리업체엔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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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전모 없이 작업 중 추락사 사고 일어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아파트 관리업체에 첫 적용
"중처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하지 않아 사고 발생"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검찰이 공동주택 관리업체를 상대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이사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사업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 중처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인 A씨가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며 기소 사유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검찰은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로부터 A씨가 연루된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한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천장누수 방지작업을 하던 아파트 관리 업체 설비과장 B씨가 작업 중에 1.5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은 관리업체가 2인 1조 작업, 안전모 착용 등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6월 A씨와 해당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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