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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만 나이' 통일되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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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Q&A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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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8일, 우리의 나이가 '만 나이'로 본격 통일됩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길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천에 사는 백홍동(32)씨는 "만 나이 통일되면 어떤 것이 바뀌는지 모른다"면서 "술 담배 판매의 기준이 되는 나이도 만 나이 아니냐"고 답했습니다. 백씨는 "선거권 획득 시기도 바뀔 것 같고, 입대 연령도 바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에 사는 채성윤(53)씨는 "정년 퇴직 시기도 변하지 않냐"면서 "그래서 더 오래 할 수 있으니까, 1년 더 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혁종(20)씨는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친구들은 술, 담배를 사지 못하는 걸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 대답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이처럼 시민들은 '만 나이' 통일로 대체 무엇이 바뀌는 건지, 여전히 헷갈립니다. 백씨가 "한국식 나이로만 살다가 오늘부터 만 나이로 산다고 하면 나이드신 분들도 그렇고 혼란이 많이 올 것 같다"고 말한 것처럼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나는 이제 몇 살인건지, 왜 내 나이가 바뀌는 건지, '만 나이' 통일로 인해 내 삶에 큰 변화는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만 나이'를 둘러싼 궁금증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Q. '만 나이' 통일,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의 표준 나이는 '만 나이'가 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적힌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 확립되는 겁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한 나이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를 혼용해 사용해왔죠. 출생일을 기준으로 1세로 시작해 해마다 1살씩 더하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인 '연 나이'까지요.
 
    예를 들어 1994년 12월 31일에 태어난 김노컷씨는 한국 나이가 3가지였습니다. 한 해 중 언제 계산하느냐에 따라 '연 나이'는 29세, '만 나이'는 28세, 세는 나이는 30세가 되기도 했던 거죠. 그러다보니 '내 나이를 몇 살이라고 소개해야 할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만 나이'를 표준으로 하기로 법적·사회적 약속을 한 거니까요.
 
    그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건 6월 28일, '내가 몇 살이 어려지는지' 여부일 겁니다. 올해 1살이 어려질지 2살이 어려질 지는 생일을 기점으로 각각 다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1살을 더 뺀 나이가 자신의 나이가 됩니다. 생일이 지난 분들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본인의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가 30살인 1994년생 중에서도 1994년 1월 5일생은 만 29세로 한 살이 어려지고, 1994년 6월 29일생은 만 28세로 두 살이 어려집니다.
 

Q. 그래서 정확히 어떤 것이 바뀌는 건가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실제로 내 삶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일부 법령들을 제외하고, 기존 법률들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한국에서 혼용돼 사용되어온 3가지 나이 중 '만 나이'가 표준이 됐다는 인식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진다는 인식적 변화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법령·조례 등을 해석할 때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점도 큰 변화겠죠. 특별한 규정이 붙어있지 않는 한, '만'이라는 글자가 적혀있지 않아도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미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하고 있었지만요 (62개 법령 제외). 당연히 계약서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도, 만 나이를 기입하면 됩니다.
 

Q. '만 나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만 나이' 본격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연 나이'를 유지하는 법령이 일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을 비롯해 62개의 개별 법령들은 당분간 이전처럼 '연 나이' 사용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연 나이' 기준을 유지하는 건 형평성을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2004년생인데도 만 나이가 달라 또래들과는 달리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같은 나이여도 생일에 따라 각종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해야 하니까요.
 
    이러한 '연 나이' 기준이 '만 나이' 통일과 함께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는 이런 '연 나이' 기준을 점진적으로 바꿔 혼란을 줄일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고,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Q. 2004년생인데 술, 담배 못 사나요? 제 입대 시기도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우선, 연 나이가 19세인 2004년생도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연 나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즉, 만 19세가 아닌 '연 19세' 미만이 청소년에 해당하는데요. 다시 말해 2004년생(올해 연 19세)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술·담배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박종민 기자 박종민 기자 
갑자기 시험 응시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시험 응시와 교육 관련 분야에서도 '연 나이'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부당한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연 나이' 20세 이상 응시가 가능한데, '연 나이는 20세인데 만 나이가 19세라, 공무원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나?'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입대 연령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병역법 또한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 기준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그래왔듯 병역법에 따라, 연 나이 18세부터 우리나라 남성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게 됩니다. 연 나이를 적용해야 입대 자원 관리가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바뀌는지' 궁금증이 들 수도 있는데요, 취학 연령 또한 그대로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는 원칙이 유지됩니다.
 

Q. 정년 퇴직 시기도, 선거권 획득 시기도 그대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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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이미 연금 수령 시기나 정년 퇴직 연령, 선거권 획득 연령은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 이후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이 애초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그대로이며, 이미 대다수 회사가 '만 나이'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기에 퇴직 시점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선거권 또한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당일 '만 나이'(만 18세 이상)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기에, 선거권 획득 시기에도 변함은 없습니다.
 
혹시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기존에 발급한 각종 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들기도 할 텐데요. 모두 그대로 유효하기에 재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각종 증명서들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Q. '만 나이' 통일을 계기로, 우리 삶이 더 나아지나요?


정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만 나이' 통일을 계기로, 일상 속에서, 법률 관계에서, 행정과정에서 겪던 다양한 혼란과 분쟁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입니다.
 
일상 속 작은 혼란부터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세는 나이'로 12살인 아이를 키우시던 분들의 경우에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일 때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12세 미만 20ml 복용'이라 적혀 있을 경우, 12세가 만 나이를 의미하는 건지, 세는 나이나 연 나이를 의미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 기준의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과 용량 관련 혼란까지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과거 한 회사는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인 '56세'를 두고 노사가 '만 나이다', '세는 나이다'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다 결국 대법원이 '만 55세'로 해석하면서 마무리됐지만요. '만 나이'가 정착이 되면 이러한 법적 다툼도 잦아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정상의 혼란도 해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앞서 경기 평택시는 "직원 채용과 퇴직, 사회복지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과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국회와 중앙부처에 '만 나이' 통일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민원에 시달렸던 일선 행정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법제처는 "앞으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되면 나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가 약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 통일을 위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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