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이 담긴 성착취물을 다수 제작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A(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간음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양 외에 오픈채팅방으로 만난 아동 9명과 화상으로 대화하면서 신체 노출을 종용하고 이 장면을 촬영 또는 녹화하는 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채팅을 하며 피해 아동들과 친분을 쌓은 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당초 처음 수사를 맡은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에 따라 A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A씨가 제작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 유포를 차단했다.
대구지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은 신고를 꺼려하다가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피해 학생들이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관련 교육과 신고 방법 안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