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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체제에 맞선 김남주 시인 등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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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독재 첫 비판 전남대 '함성지 사건'
고 김남주 시인 등 피해 당사자와 가족 42명 피해 인정
1970년대 저항신문 '함성' 등 제작해 불법 구금·고문 피해
재판부 "수사·재판·처벌 과정 모두 위법, 국가 손해 배상해야"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유신 체제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 구금이나 고문 피해 등을 당한 민주 인사들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나경 부장판사)는 '함성지' 사건 당시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故 김남주 시인 등 6명과 이들의 가족 등 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9.9~44.2%를 인정했으며 상속 관계와 정부의 불법 행위가 없었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지연이자, 위자료 등을 합산해 1인당 390만~11억5970만원 등 총 3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전남도경 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고문·가혹행위 속에 증거물을 압수당했다"며 "검경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의 폭행·협박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장기간 구금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수사·재판·처벌 과정 모두 위법했던 만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의 인권 보호 의무를 저버렸고 국가가 원고들의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해 불법성이 매우 컸다"며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상당 기간 구금됐고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제적된 점, 가족까지 간첩이라는 오명으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고 김남주 시인과 이강 광주전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김정길 6·15 공동선언 남측대표 등과 이들의 가족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남대 재학 시절 박정희 정권이 장기 독재를 위해 유신 헌법으로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자 민주화 투쟁에 나섰다.

당시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전남대에서 제적당했으며 일부는 재입학해 중등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임용됐으나 보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임용이 취소되기도 했다.

'함성지 사건'이라고 불린 이 사건은 전국 최초 반유신 저항 운동으로, 향후 투쟁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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