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주소 외워 '보복 암시' 돌려차기男…법무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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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남성, 교도관 참여접견·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
재판 확정 시 피해자 연고지와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
'보복 발언' 조사…결과에 따라 징벌·범죄 수사 전환 등 계획

JTBC 사건반장 방송영상 캡처JTBC 사건반장 방송영상 캡처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피해자를 향해 "출소 후 보복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자, 법무부가 해당 남성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다.
 
법무부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 A씨를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와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신상정보. 유튜브 캡처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서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신상정보. 유튜브 캡처 
이 사건 피해자 B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자신을 향해 보복을 언급하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B씨는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말한 걸 들었다는 구치소 동기가 말하길, 가해자는 구치소 안에서 제 이사 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우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이후에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결국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5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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