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사업 투자를 빙자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억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주범이 구속 송치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하고 B(50대)씨 등 공범 3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과 김해 등지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젓갈 등 식품사업 투자를 빙자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피해자 25명에게서 받은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수사결과 A씨는 매달 10% 배당금을 보장해주고 3개월 뒤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거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식품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나머지 B씨 등 공범 3명도 A씨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마무리 수사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매월 고수익의 배당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나 사기 범죄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