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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호텔 사업 시행사 '250억 먹튀 사건'…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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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피고발인 5명 입건


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가 사업비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잠적해버렸다며 고발장을 접수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피고발인 시행사 대표 A(50대)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시행사 대표와 임직원으로서 지난 2021년부터 합천군과 시행사가 협약을 맺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연면적 1만 4천㎡, 200실 규모)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비 550억 원 중 250억 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

합천군은 최근 시행사가 추가 사업비를 요구하자 내역 중 과다 지출된 문제점 등을 발견해 경남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핵심 인물 A씨가 수백억 원을 대출받은 뒤 잠적한 만큼 출국 금지 조치를 해놨고, 나머지 4명도 불러 조사하며 자료 확보를 위해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강제수사는 물론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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