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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 음주운전 60대…8번 걸리자 선처 없이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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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운전 60대 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금까지 7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반복해 선처받았지만, 이를 무색하게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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