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해보고 싶었다" 23살 정유정의 충격 자백[어텐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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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2년 추가 확정
코로나 걸려도 못 쉬나요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살해 후 시신 유기 정유정의 충격적 자백' 입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오늘(1일)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열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 정유정(23). 부산경찰청 제공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 정유정(23). 부산경찰청 제공
이름은 정유정, 나이는 23살입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범행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유정의  범행 자백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정유정은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여성은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왔는데, 관련 증거와 본인 가족의 설득 등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사회적 유대 관계는 전혀 없었고, 폐쇄적인 성격에 고교 졸업 이후 특별한 직업도 없었다"며 "프로파일러 심리상담에 이어 관련 진술을 분석하고 있으며 사이코패스 여부도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과 시신유기 등 대략적인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 여성은 범행 대상을 확정한 뒤 중고로 교복을 구해 입고 혼자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또 포렌식 결과 취업을 준비하면서 범행 석 달 전인 올해 2월부터 온라인에서 '살인'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평소에 방송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며 살인에 관심을 키웠다고 합니다.

정유정은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당시 피해자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의 한 산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습니다.

정유정의 범행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2년 추가 확정' 입니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배임 혐의도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이 추가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9년 회삿돈 92억 5천만 원을 배우자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변호사 비용이나 자녀 유학비로 쓰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회사 규모에 비해 짧은 시간에 큰돈을 배우자에게 빌려줬고, 배우자가 갚을 생각이었는지도 의문"이라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봤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직원들에게 복통을 일으키는 알약, 또는 생마늘과 핫소스를 억지로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021년 4월 대법원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기자]

마지막 소식은 '코로나 걸려도 못 쉬나요' 입니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오늘(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확진자 재택근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췄는데요.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격리를 꼭 해야하는 건 아니다, 집 밖에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확진 시 격리 제도나 재택근무 제도 축소에 나서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격리로 일상의 쉼표를 찍었는데, 아쉽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코로나에 감염 됐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남들 두 세번 걸릴 동안 코로나 감염 안되고 일 했는데, 오늘 아침 '출근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화가 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엔데믹 선언으로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완전한 사무실 근무 체제로 돌아가는 곳들도 있어서 반발도 큰데요.

재택근무가 효율적인 면도 있는데, '옛날 문화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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