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공중화장실에서 동성 남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10대 남성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장에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사진이 추가로 발견돼, 경찰이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