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직 부행장을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김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부행장은 취재진을 만나 "여신의향서를 끊어줄 직위에 있지도 않았고 박영수 전 특검은 제가 아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전 특검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2014년 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박 전 특검과 친분이 두텁다는 최근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전 부행장은 "(자신이) 임원이 되면서 이사회 의장님(박 전 특검)과 인사한 기억은 있다"면서도 개인적 친분 등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금융 이사회 의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업자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토지와 상가 등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애초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있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2015년 3월 내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불참 결정을 내렸다. 대신 1500억원의 PF 대출 참여 의향서는 제출했다.
검찰은 이런 결정 배후에 박 전 특검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 박 전 특검이 김 전 부행장 등을 통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부행장을 상대로 우리은행이 여신의향서를 제출한 구체적 경위와 이 과정에 박 전 특검이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구체적 청탁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부행장과 부동산금융부 전직 부장 이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