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상혁 면직 재가 배경은…'중대범죄, 직무수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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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재가
대통령실 "중대 범죄 저질러…정상적인 직무 수행 불가능"
후임엔 이동관 유력 검토…한상혁 '법적 다툼' 예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류영주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류영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은 면직이 된 구체적인 범죄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지목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오는 7월 말까지였던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반발해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이번 면직 처분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실 "중대 범죄 저질러…정상적인 직무 수행 불가능"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면직 처분 재가 사실을 전하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로부터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보고 받고 면직 여부를 종합 검토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를 인용해 면직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이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들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한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방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 사실을 모르는 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씨를 심사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하고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방통위원회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점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점 등도 거론했다.

이를 종합하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위반해 면직 사유가 된다는 판단인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요한 기관장이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정부 부처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법적 조치들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임엔 이동관 유력 검토…한상혁 '법적 다툼' 예고

연합뉴스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면직을 검토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통위원 신분 보장과 관련해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를 위반한 경우는 면직 대상이 된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으며 임기는 오는 7월 말 까지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업무보고도 서면으로만 받아왔다.

한 위원장 면직에 따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반발해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서 다퉈나갈 것"이라며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면직 처분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무너진 방송 공정성을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위원장의 죄가 가볍지 않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난 문 정권에서 자행됐던 방송 장악의 실체를 밝혀내고 공정성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어디까지 무모해질 건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집요한 방법을 총동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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