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안했는데 성희롱? 류여해, '홍준표 발언'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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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며 같은 당 소속이었던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정준길 전 대변인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병휘 판사는 류 전 최고위원 등이 홍 시장을 상대로 "301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막말 징계'에 대해 묻자 "성희롱하지도 않은 걸 성희롱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소송까지 했잖아요", "한 사람 징계해서 제명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라고 답했다.

앞서 홍 시장은 2017년 자신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류 전 최고위원을 가리켜 "주막집 주모",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발언했다가 소송을 당해 2020년 4월 "류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 전 대변인 역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고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며 홍 시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판결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됐을 뿐, 각 표현이 직접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홍 시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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